길고양이에게 왜 밥 준 이웃 무차별 폭행한 30대 징역형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을 말다툼 끝에 무차별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상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0시 3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60)씨를 넘어뜨리고 나서 수차례 폭행해 늑골 골절상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폭행을 계속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며 “체포 뒤에도 저항하며 순찰차까지 망가뜨리는 등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을 피해 숨어 있다가 결국 마주치게 되자 말다툼 끝에 폭행한 것으로 우발적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정규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