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이 1일부터 인천대로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한 과속 단속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서울 방향 3개소에 제한속도 70㎞/h 무인단속카메라 6대를, 인천 방향 4개소에 제한속도 80㎞/h 무인단속카메라 2대, 제한속도 70㎞/h 무인단속카메라 6대를 배치했다.
경찰은 인천대로가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바뀌면서 2017년 12월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마쳤다.
이후 시민 적응을 위해 1년간 단속을 유예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간 이 구간 과속위반자에게 계도장를 발송해 과속 단속 구간 운영에 대한 홍보 활동도 벌였다.
이 기간 계도장 발부 건수는 총 8만 8천200여 건이다. 최다 위반 지점은 석남 2고가 진출입로 전(인천 방향)과 방축고가 진출입로 전(인천 방향)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 만큼, 운전자들께서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안전을 위해서 제한 속도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