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유인 미수, 반복되는 거짓말

연합뉴스
연합뉴스

6세 여아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A(53)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5시 30분께 충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6세인 B양에게 접근해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했다.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것 같으니, 같이 가자"며 B양을 모처로 유인하려 했으나, B양은 수상함을 느끼고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로 도망쳤다.

경찰은 B양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2시간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성범죄 전력이 있어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그러나 "나쁜 짓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순수한 의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