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수출기업, 1조 원 규모 수출채권 현금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에 1조 원 규모의 수출채권이 현금화됨에 따라 은행 돈 쓰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김영주 무역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보험공사와 국민은행·신한은행·KEB하나은행·우리은행이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4일 정부가 발표한 수출활력 제고 대책에 포함된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1조 원)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3천억 원)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1천억 원) 등 신규 금융상품 출시를 순차적으로 이행하는데 첫발을 뗀다는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지원을 기반으로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시중 은행들의 일선창구 역할이 중요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직후 무역보험공사는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에 각각 수출채권 현금화를 위한 첫 보증서를 발급했다.

성 장관은 “(무역보험공사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리스크를 최대한 분담하고, 민간은행이 보조를 맞추어 적극적으로 여신을 늘려나간다면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자신감을 갖고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처럼 나라를 잃는 것보다 무서운 것은 기백을 잃는 것인 만큼 정부와 은행이 수출기업들의 기를 살리는 데 의기투합하자”고 강조했다.

또 유망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서만으로도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는 1천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제도도 오는 10일부터 협약은행을 통해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 39개 기업이 1천억 원 상당 수출계약에 대해 385억 원 규모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 당장 1일부터 전체 수출자금 보증건(1조원 규모)을 1년간 감액없이 연장한다. 이에 따라 1천206개 중소·중견 기업들이 보증 재심사에 따른 대출규모 축소 걱정 없이 1년간 기존 대출규모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지난달 말까지 시행된 신규 수출보험 한도확대(최대 2배) 조치가 6월 말까지 연장되고 특히 지난 1∼2월 연속으로 수출이 감소한 3개국(중국, 베트남, 필리핀)의 기존 보험한도도 10% 일괄 증액된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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