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내장형 동물 등록 추진

구리시는 4월부터 반려견 내장형 동물 등록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1만 원으로 ‘내장형 동물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내장형 동물 등록 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 주소를 둔 소유자의 생후 3개월 이상인 개를 대상으로 하며, 관내(동물 등록 대행업체 지정) 동물병원 21개소에서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동물 등록제는 동물의 유실ㆍ유기 방지 등을 위해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등록하는 제도이다. 반려동물에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내장형 칩 시술, 외장형 칩, 인식표 등을 통해 소유자 정보, 반려견 정보 등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한다.

구리=유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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