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제공’ 市·운영대행 코나아이㈜와 3자 협약 체결
학생·주부·소상공인단체 등 21명 명예홍보대사로 위촉
인천 서구가 지역 화폐 ‘서로e음’의 오는 5월 1일 발행 위해 인천시, 코나아이와 1일 협약식을 체결했다.
또한, ‘서로e음’의 홍보를 위해 학생, 주부, 소상공인단체, 기업체 등 분야별 단체 21명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된 21명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와 지역에서 ‘서로e음’에 대한 홍보활동과 캠페인 활동과 발행기념 행사에 참여한다.
인천시와 서구는 협약으로 시에서는 ‘인천e음’ 플랫폼을 무상제공하고, 구는 플랫폼을 활용해 서구지역 화폐 ‘서로e음’을 발행한다.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주)는 플랫폼 운영과 유지관리를 한다.
‘서로e음’은 지난해 12월 대국민 명칭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구의 구민과 구민, 골목과 골목을 이어준다는 의미가 있다.
전자식 형태로 발행되는 ‘서로e음’은 모바일 앱과 선불카드가 결합한 지역 화폐로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인천 모든 지역의 99.8%인 17만 5천여 개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와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의 일부 점포는 제외된다.
사용자 혜택은 서구 지역 내 2만 5천여 개 점포에서 결제 시 10% 캐시백이, 서구 외 인천 지역은 6%의 캐시백이 제공되고, 연 2천만원을 사용하면 20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연말정산 시 현금과 같은 30% 소득 공제(전통시장 40%)가 적용된다.
사용액에 비례(만원당 1매 제공)해 제공되는 경품권은 연말에 추첨을 통해 총 6천만원의 경품을 516명(1등 3천만원상당의 상품)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가맹점 혜택은 ‘서로e음’ 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0.5%를 카드수수료로 지원(연매출 10억원 미만 점포)하고, 연매출액 3억 미만의 영세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카드수수료가 면제 된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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