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문화 확산에 나선다

앞으로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들에게는 특별승진 등의 폭넓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반대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공무원에게는 최대 파면까지의 징계처분이 내려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적극 행정 지원방안을 지방공무원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다고 1일 밝혔다. 12개 권역별로 실시되는 이번 설명회는 2일 대전ㆍ충남ㆍ세종. 경기, 인천·지역을 시작으로 다음 달 7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감사원, 권익위, 행안부 등 각 기관에서 분산되어 운영 중인 적극 행정 지원제도를 합동으로 안내하여 현장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ㆍ승급 등 인센티브와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사례를 소개하여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적극 행정 실천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8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적극 행정 운영규정’을 제정, 적극 행정 기준, 지자체별 적극 행정 실천계획 수립, 적극행정 인센티브의 법적 근거 마련함과 동시에, 소극행정 징계사례를 유형별로 분류·공개함으로써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윤종인 차관은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은 국민과 기업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장식하는 것”이라며 “이번 권역별 설명회가 모든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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