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채동욱 수사 제외는 편파” 주장… 여야 주도권 싸움 치열
자유한국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성폭행 의혹과 관련, 특검법안을 자체 발의하면서 여야 간 주도권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국당의 특검법안 제출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남양주갑) 등 친정권 성향의 인사들을 재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 강효상 원내부대표와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검법안에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합의로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담겼다.
한국당은 제안 이유에서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등 향후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조응천 민주당 의원과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특검 수사 대상으로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폭행·성추행 등 관련 범죄 의혹, 범죄행위 수사 및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해 검찰·경찰·정치권 등에서 외압 의혹 등을 규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한국당 의원 113명 전원이 서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의 특검법 발의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면서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든 정치공방으로 몰고 가려는 물타기”라며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이 당당하다면 더 이상 수사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의 ‘특검 공방’이 거세지자 바른미래당은 ‘상설특검법’을 따르자며 중재에 나섰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임명을 제안한다”면서 “법제정 이후 가동되지 못했던 상설특검법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4년 국회에서 처리된 상설특검법은 개별 특검법을 일일이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고도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특검 도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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