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인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어머니를 잃은 딸이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며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22만 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하면서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딸 유모씨가 올린 ‘어머니를 살해한 음주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글은 1일 오후 4시 기준 22만 5천638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각 부처·기관의 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정부와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해야 한다.
청원 내용은 지난달 21일 1심 선고에서 가해자 A씨(35)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유씨는 “다시는 상식적인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듯해 국민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글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3일 오전 2시 10분께 인천 부평구 청천동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12.6㎞ 지점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던 A씨가 8중 추돌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유씨의 어머니(55)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다른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3%였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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