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부터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등도 교복지원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학생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도는 오는 6월부터 교복 지원 대상을 도내 비인가 대안학교와 타 시ㆍ도 중학교 입학 도내 학생까지 확장한다.

도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중학교 1학년에 준하는 교육을 받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다른 시ㆍ도에 소재한 중학교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해 학칙 등으로 규정된 교복을 입는 신입생에게 30만 원 범위에서 교복을 지원하겠다”고 2일 밝혔다.

교복 지원에 필요한 예산 5억 4천만 원은 도와 각 시ㆍ군이 50%씩 분담한다. 도는 이달 중 운영지침을 시ㆍ군과 함께 공유하고, 오는 5월 예정된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 2억 7천만 원을 편성한다.

앞서 도는 지난달 29일 ‘학생복지 사각’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경기도의회 역시 지난 2월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교복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는 각 시ㆍ군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올해 384억 원의 예산을 들여 12만 7천여 명에게 교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도와 시ㆍ군이 25%씩, 경기도교육청이 50%를 분담한다.

도 관계자는 “대안학교 학생 등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이라며 “우리 경기도민이면서도 교복을 지원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과 다른 시ㆍ도에 입학한 학생에게 공평하게 교복을 지원,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역 소재 일반 중학교 신입생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교복을 지원받고 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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