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개 시군 내 비산먼지 사업장 단속…16곳 적발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변경신고를 미이행하는 등 도내 관련 사업장 66개소에서 총 16건의 위반사항이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특별단속에 적발됐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7~21일 성남ㆍ안양ㆍ과천ㆍ군포ㆍ의왕 지역 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6개소를 대상으로 시ㆍ군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역 NGO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성남 29개소(중원구 10개소ㆍ분당구 10개소ㆍ수정구 9개소), 안양 20개소(동안구 9개소ㆍ만안구 11개소), 군포 8개소, 의왕 7개소, 과천 2개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 행위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1건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13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건설업체는 세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수송,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다 단속에 적발됐다. 또 B 건설업체는 변경신고 없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임의 변경 운영하다 행정처분을 받게 됐으며, C 건설업체는 방진덮개 및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장 토사를 방치하다 덜미를 잡혔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고의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한 A 업체에 조치 이행명령을 내리고 관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나머지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2건), 개선명령(13건)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사업장 스스로 비산먼지 저감기준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집중 점검과 단속을 통해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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