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등 근무 혁신 추진시 혜택 주는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 시행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등 근무 혁신을 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와관련 노동부는 이달 3∼30일, 다음 달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노동부는 신청 기업의 근무 혁신 추진 현황과 계획 등을 평가해 참여 기업을 선정하고 3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해 계획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평가한다. 평가 기준은 초과근로, 유연근무, 연차휴가, 업무 방식·문화, 노동자 만족도 등이다.

평가를 거쳐 근무 혁신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정부 지원 사업 우대, 기업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노사발전재단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서류를 작성해 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나영돈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노동시간 단축과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의 근무 혁신은 필수적”이라며 “근무 혁신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우수한 모델을 발굴·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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