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오는 30일까지 ‘전통시장 명품점포 육성지원 사업’과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지원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전통시장 명품점포 육성지원 사업’은 경쟁력 있는 점포를 선정, 경기도지사 인증 및 맞춤형 환경개선을 실시해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3년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총 10개 점포를 선정해 지원하며, 신청대상은 상인회에 가입하고 도내 전통시장에서 3년 이상 영업 활동한 사업자다. 올해는 기존 4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됐으며, 선정된 사업자는 점포 내부 인테리어 및 상품 배열 개선 등 점포당 1천만 원 한도에서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도지사 인증 현판 부여와 함께 3년간 경기도 인증 명품점포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지원 사업’도 같은 기간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신규창업이나 가업승계 예정인 자와 재도약(창업 3년 이내)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성인이다. 신규창업 및 가업승계의 경우 공고일인 지난 1일 기준으로 창업 1년 이내 창업자나 가업승계자면 된다. 사업에 선정되면 신규창업은 최대 4천만 원, 재도약은 최대 2천만 원, 가업승계는 최대 500만 원의 점포 환경 조성 및 보수, 홍보 및 마케팅 등 창업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참가신청은 양 사업 모두 오는 30일까지 이지비즈 및 경기도 전통시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서ㆍ제출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상인회를 통해 경과원 전통시장지원센터로 방문 및 우편제출하면 된다.
최현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