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금융결제원과 함께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현재 180일인 외상매출채권 및 동 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의 만기를 2021년 5월까지 단계적으로 90일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어음의 만기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6년 5월)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5월 30일부터 2021년 5월 30일까지 1년에서 3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한다.
전자어음의 만기단축 일정에 맞춰 외상매출채권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현행 180일인 외상매출채권의 만기를 2019년 5월 30일부터 150일, 2020년 5월 30일부터 120일, 2021년 5월 30일 이후 90일로 단축된다. 만기 151∼180일은 외상매출채권 발행금액(2018년 416조 원)의 0.6%에 불과해 외상매출채권 발행기업(구매기업)에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이 30~90일 조기결제됨에 따라 연간 약 67조 원의 납품대금이 더 빨리 회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외담대의 대출기간도 줄어들어 외담대 이용기업의 이자부담이연간 최대 107억 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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