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형 SOC 숨통 트인다… 정부, 예타 개편안 발표

수도권 ‘지역균형’ 빼고 경제·정책성 강화
파주·연천 등 비수도권 분류… 평가 이원화
조사기간 1년 내로 단축, 광역교통 급물살

▲ 예타 수도권-비수도권 평가항목 이원화. 연합뉴스 제공
▲ 예타 수도권-비수도권 평가항목 이원화. 연합뉴스 제공

경기도 주요 SOC 사업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신분당선 연장선(호매실~광교), GTX B노선 등에 ‘높은 벽’으로 작용했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20년 만에 개편되기 때문이다. 조사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고, 수도권 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비수도권과 달리 평가하는 등 개편안을 통해 광역교통망 사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타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예타 진행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 반영이다. 현재 예타는 전국 사업에 일률적으로 평가 항목 및 가중치가 적용된다. 평가 항목인 경제성에 35∼50%, 정책성에 25∼40%, 지역균형발전에 25∼35%의 가중치를 각각 둔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평가항목 비중을 이원화한다.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유지되는 비수도권과 달리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한다. 다만 수도권 중 접경(파주, 연천 등)ㆍ도서(안산 풍도, 화성 제부도 등)ㆍ농산어촌(가평, 양평 등)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책성 평가시 일자리와 주민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정성 등 주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정책효과 항목을 신설했다.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 부분 확보된 사업, 완공 후 운영비 조달이 어려운 사업 등은 특수평가 항목에서 별도로 고려한다. 이는 신분당선 연장선(호매실~광교)처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지급한 사업의 유리한 점이다.

특히 예타 조사 기간이 현행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된다. 이를 위해 예타 재요구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 철회ㆍ반려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예타 사업 신청 전 사전준비 절차를 강화한다. 다만 사업 규모가 큰 철도는 예외적으로 조사 기간이 18개월로 책정됐다. 이밖에 내년부터 토목, 건축, 복지 등 비 연구개발사업(R&D) 예타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로 지정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엄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함께 수도권ㆍ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비중을 개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세먼지ㆍ경기 대응ㆍ일자리 등 3가지에 중점을 둔 추경안 이달 국회 제출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 ▲5G 전략 등의 사안을 논의했다.

강해인ㆍ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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