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이 ‘법안소위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문 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연중무휴 상시국회’, ‘일 잘하는 실력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회 개혁의 제1호 법률로 소위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에 제안했다.
문 의장은 지난 3월 여야 대치로 국회가 지각 출발한 것을 두고 3월 임시회 개회사에서 “더욱 분발했어야 할 국회가 뒤늦게 문을 열게 된 것에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면서, 의원들에게 초심으로 돌아가 입법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제20대 국회에 들어와 계류된 법률안 중 73%에 달하는 9천여 건의 법률안이 단 한 차례도 법안소위 심사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것이 바로 국회 신뢰도 저하의 중요 요인이라고 지적했었다.
이날 운영위에서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하도록 정례화한다 ▲소위 개회 권고 기준을 현행 수요일에서 수·목요일 이틀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국회 법률안 심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법안소위 활동이 활성화돼 국회가 연중 상시화되고 입법의 큰 성과를 냄으로써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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