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교통수단 육성… 미세먼지 저감ㆍ일자리 창출ㆍ대중교통 활성화
대중교통·도보 중간 영역 적극 활용… 다음달까지 산자부에 ‘신청서’
경기도가 ‘차세대 교통혁명’을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선(본보 4월1일자 2면) 가운데 경기도 자체 ‘규제 샌드박스 1호’로 퍼스널 모빌리티(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가 지목됐다. 도는 미래 교통수단의 활성화를 추진, 미세먼지 저감ㆍ일자리 창출ㆍ대중교통 활성화 등 ‘3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안동광 도 정책기획관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 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까지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산업을 위한 정부의 혁신성장정책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 주도로 각 부처에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발굴하는 만큼 도에서도 현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자체 과제를 제시했다. 도가 주목한 퍼스널 모빌리티는 친환경성ㆍ휴대성ㆍ주차난 해결 등을 통해 미래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중교통과 도보의 중간 영역(1~2㎞)에서 적극 활용, 전철역과 주거밀집지ㆍ사업장 간 유효한 이동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안전운행기준이 부재, 자전거도로ㆍ보도ㆍ공원 등에서 운행이 금지됐다. 이에 도는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내로 2~3개 시ㆍ군과 개인형 이동수단 서비스 기업을 공모하고, 규제 샌드박스 승인시 참여 시ㆍ군 및 기업과 각종 규제 없이 실증 작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도는 앞으로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추진하면 신청 대상 여부 판단, 승인 신청서 작성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이 실증 특례 승인을 받으면 시제품 제작, 시험ㆍ검증 데이터 분석, 시험평가 기준 마련 등 실증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실증이 완료되면 공공자전거처럼 공공킥보드를 교통취약지역에 도입할 수 있어 민간공유킥보드 산업도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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