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 공천 기준 '도덕성 검증' 대폭 강화… '성범죄·음주' 무관용 원칙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을 대비한 공직자 추천 기준 원칙안을 마련하고, 후보자 도덕성 검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강훈식 2020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간사는 4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역량 있는 공직자 추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과 도덕성이 겸비된 공직자를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선거일 전 3회 음주운전의 이력이 있을 시 부적격 처리하고, 성범죄 경우 성매매 및 성범죄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 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강화된 형사처분과 벌금 이상의 유죄 판결 시 부적격을 내릴 예정”이라며 “살인 치사,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도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최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 사유로 지적된 ‘부동산 투기’ 여부를 공직자 추천 심사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의 자격 심사에는 부동산 투기 여부가 심사 기준에 적용되지 않았던 만큼 악화된 국민 여론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강 간사는 “사회적 지탄이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 문제는 투기를 확정 짓기가 모호하다”면서도 “(부동산 투기 의혹의 정도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 저희들도 충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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