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체 바꾸고, 소음기 개조… 도로 위 불법 개조車 ‘아찔한 질주’

경기북부 교통안전公, 합동 단속… 작년 안전기준 위반 2만건 육박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본부장 유창재)는 교통안전 특별주간을 맞이해 지난 3일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노상단속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자동차안전단속은 장치 및 구조가 자동차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단속하는 것으로, 이번 단속은 구리ㆍ남양주 톨게이트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고속도로순찰대(제1지구대), 한국도로공사가 합동으로 시행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7천176대가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해 단속해 적발됐다. 위반건수는 총 1만9천281건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안전기준위반이 79.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튜닝(12.5%), 번호판 위반 등(6.8%)의 순이었다.

단속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전기준위반 부문의 경우 불법등화 설치(47.07%)가 가장 많았으며 등화상이(18.10%) 그 뒤를 이었다. 불법튜닝 부분에서는 소음기 변경(30.3%)과 승차장치 임의변경(25.5%)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원상복구 명령 등이 내려지며, 불법개조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처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국민 안전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위협할 수 있다.

특히 기준을 벗어난 등화장치의 사용은 주변차량 뿐만 아니라 마주 오는 차량에까지 영향을 미쳐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소음기를 개조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부품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주민불편을 초래하며 동시에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유창재 본부장은 “교통안전 특별주간을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합동단속, 캠페인 등이 시행되고 있다”며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2005년부터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 불법튜닝, 등록번호판 위반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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