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등록 ‘시들’, 증여는 사상 ‘최대’

지난해 급증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가 올 들어 확 꺾인 반면 증여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 동안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5천111명으로 전달(6천543명)보다 21.9% 감소했다.

월별 신규 등록 기준으로 2017년 11월 이후 1년3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작년 9ㆍ13대책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이 대폭 축소된 데다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이 대폭 줄면서 등록 건수가 급감한 것이다.

경기지역의 지난달 임대등록 건수도 설 연휴가 끼어 있던 2월과 비슷하거나 소폭 늘어나는데 그칠 전망이다.

이에 반해 증여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분위기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이뤄진 건축물 증여 건수는 전년 대비 20.9% 증가한 13만 524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주택 증여는 전국적으로 11만 1천863건이 신고돼 2017년(8만 9천312건)보다 25.3% 늘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커지면서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대신 자녀나 부인 등에 사전 증여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의 한 세무사는 “양도세 중과로 세 부담이 커 집을 팔기 어려운 다주택자들이 증여 쪽으로 기울고 있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제 혜택이 없는 주택이나 10년 장기임대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도 증여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부동산 증여는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게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1∼2월까지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총 1만 8천27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 7천581건) 건수를 넘어섰다.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전문위원은 “보유세 등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증여는 당분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편법 증여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현미경 분석을 강화하고 과표도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