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비리 막는다…공사비 많이 오르면 전문기관이 검증 의무화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비리를 막기 위한 공사비 검증이 의무화된다.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정비구역을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해제하고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정비사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도 더욱 깐깐히 제한했다.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되거나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감정원 등 정비사업 지원 기구의 검증을 통해 공사비 검증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 조합임원의 자격 요건이 사업시행 구역 내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으로 규정된다.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정비구역에 거주해야 한다. 도정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현재 조합인원이 6개월 이상 선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조합원 과반의 요청으로 언제든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주민이 사업을 원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직권해제도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만 가능했지만, 추진위나 조합이 구성된 이후에도 정비구역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나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된 지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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