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의원 발의, 민생·경제 법안 대거 통과

임시국회 본회의 119건 안건 처리
전해철 ‘하도급법 개정안’ 등 눈길

여야 경기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민생 법안들이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문턱을 대거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 110건 등 총 119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이중 여야 경기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이 대거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이 대표발의한 2차 이하 협력사의 임금·자재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수급사업자가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하는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직접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 의원은 “법 개정으로 임금 및 자재 대금 체불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같은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특허청장이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재산권을 매입하고 이를 활용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권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들이 특허를 활용,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설훈 최고위원(부천 원미을)이 대표발의한 ‘자격기본법 개정안’은 원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격기본법은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국가 및 민간 자격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법률로써, 개정안은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설 의원은 “국가 자격정책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송석준 의원(이천)이 철도시설공단의 국유부지 점용료 수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개정안’도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송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토교통부를 대신해 철도부지 점용료를 걷고 있었는데, 국유부지에 대한 점용료를 걷을 법적 근거가 없어 ‘입법적 불비라는 지적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입법적 불비를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함진규 의원(시흥갑)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수정 통과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운수사업자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민주당과 박광온 의원(수원정)과 한국당 이우현 의원(용인갑)이 각각 제출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안’도 대안형식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해안권 내 도서지역에 위치한 폐교를 교육용시설 및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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