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잠재리스크관리 등 금투사 중점검사 사전 예고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3개사 내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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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일보 DB

금융감독원은 2019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 사항과 올해부터 시행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운영방향을 8일 사전 예고했다. 금융투자회사가 준법감시 및 자체감사 등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점검사 사항은 잠재리스크관리의 적정성, 투자자 이익침해 불건전영업행위, 내부통제 취약부문 점검, 자본시장의 공정질서 저해행위, 자본시장 인프라기능의 적정성 등이다.

최근 투자중개부문 실적위축으로 부동산금융,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고수익분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초대형IB, 종투사의 신규업무 영위에 따른 신용위험 등 리스크 확대, 대형 증권사 간 합병에 따른 운영리스크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잠재리스크 관리의 적정성을 중점검사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도 중점검사 대상이다. 최근 복잡한 구조, 리스크 내재 등으로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는 파생결합증권 등 구조화증권 발행이 증가하고 있다. 발행어음 등 신규상품의 경우 영업경쟁으로 허위·과장 광고, 과도한 프로모션 등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이 우려돼 해당 사항도 검사 대상에 올랐다.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가 취약하면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져 시장혼란을 초래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취약부문 점검도 강화한다.

대형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행위 및 대주주·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등 공정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검사가 진행된다. 자본시장 인프라기관의 고유업무 운영실태 및 내부통제 적정성도 검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검사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능력 강화를 유인하는 방식의 종합검사,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올해부터 실시한다. 소비자보호 수준(민원건수 등), 재무건전성(경영실태평가 계량등급 등), 내부통제 수준(준법감시 인력규모 등) 등을 판단해 대상회사를 3개사 내외에서 선정한다. ‘핵심부문’을 사전에 정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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