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전 채권자 살해혐의로 복역 뒤 한국으로 강제추방돼
검찰, 국내 입국 공범과 함께 검거… 법원 “반인륜적 범죄”
19년 전 브라질에서 한인 채권자를 살해하고 현지에서 15년가량을 복역한 뒤 강제추방된 40대 남성이 국내에서도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9)와 B씨(46)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과거 한국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자 지난 1999년 브라질로 출국, 이듬해인 2000년 초순께 현지에서 원단업체를 차렸다. 그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던 한인 환전업자 C씨(당시 47)를 포함한 지인들부터 사업자금을 빌린 후 반환 독촉을 받게 되자 C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A씨는 직원으로 데리고 있던 B씨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000년 8월15일 오후 사무실에서 B씨와 함께 C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현금 미화 1만 달러를 강탈했다.
범행 직후 A씨는 브라질 경찰에 검거됐지만, B씨는 과거 자신이 이민했던 나라인 파라과이로 도주했다.
현지에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15년가량이 지난 2016년 6월 가석방된 후 한국으로 강제추방됐다.
검찰은 국내로 입국한 A씨를 검거한 뒤 우리 형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B씨가 지난 2010년 한국에 입국한 것을 확인한 후 B씨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브라질 수사당국으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같은 해 말 이들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휘모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