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이 8일 숙환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조 회장을 피고인으로 한 형사재판 등이 즉시 중단될 전망이다.
장례 일정 등을 이유로 부인 이명희씨(70)와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도 모두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조 회장의 사망 소식을 접했으며 이에 따라 재판장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다.
조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기고, 자녀인 조현아·원태·현민 씨가 보유하던 주식을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았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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