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대형가맹점에 이익 제공…법으로 제한

여전법 시행령 개정 추진, 법인회원에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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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갈수록 증가하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인회원 및 대형가맹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해 과도한 마케팅 지출 관행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전협회장 및 8개 전업계 카드사 사장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어려움을 겪는 카드업계를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카드는 모두 다섯 가지다. 우선 매출액 규모가 큰 법인회원 및 대형가맹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할 방침이다.

2018년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6조 7천억 원으로 2015년 이후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추세다. 가맹점수수료 수익의 절반 이상을 마케팅비용으로 지출하고,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수익 대비 마케팅비용 지출 비중이 평균 70%를 초과하고, 100%를 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대기업 등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카드 매출액의 1% 내외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인회원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예: 결제금액의 0.5%)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한다. 대형가맹점에서 행해지는 사내복지기금 출연, 여행경비 제공 등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 제공은 금지한다. 부가서비스 신규상품의 대해서는 수익성 분석을 합리화하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를 자제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수익 모델 창출을 위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겸영 허용을 추진한다.

또,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을 폐지하고, 국제브랜드수수료 인상에 따른 약관변경을 심사해 영업행위 규제에 숨통을 틔워준다. 무실적 카드 갱신·대체발급시 동의채널 확대 등을 통해 고객 등 안내·동의 절차를 개선하고,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레버리지) 규제를 개선한다.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열린 마음으로 카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법적·제도적·정책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당국과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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