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와 수원지방법원이 사회적 약자의 사법서비스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9일 수원지법에서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을 비롯해 신용회복위원회, 수원시정신건강사업단, 수원가정법률상담소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접근성 강화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보장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캠코는 수원지법에 설치된 ‘사법접근센터’에 상담위원을 배치해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서민금융업무에 대해 안내한다. 사법접근센터는 각종 법률문제를 한 공간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전국 법원 최초로 수원법원에 설치됐다.
앞서 캠코는 지난해 수원지법과 회생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구조조정 및 개인회생ㆍ파산절차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김구영 캠코 경기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작년 업무협약의 연장선에서 캠코와 법원과의 협업체계를 확대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더욱 많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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