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난민신청 대행한 변호사와 브로커 등 22명 적발

외국인을 상대로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해 준 변호사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변호사 A씨(53) 등 13명을 구속 기소하고 행정사 B씨(54)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 태국인 등 외국인 180여 명의 가짜 난민 난민신청을 대행해 주고 총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무장 2명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가짜 난민을 모집해 오면 ‘스토리 메이커’를 통해 난민신청 사유를 허위로 만들었다.

A씨에게 1명당 300∼400만원을 주고 허위로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들은 실제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통상 3∼5년 걸리는 심사 기간 국내에 머물며 취업 후 돈을 벌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외국인을 모집한 사무장들에게 소개비 명목의 수수료로 수임료의 30∼50%를 나눠줬다.

사무장 1명당 1억원씩 수익을 올렸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친 난민 심사 과정이 허위 난민의 합법적인 국내 체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난민 결정 과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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