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11일, 임시정부 수립일과 광복군 창설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국경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10월 1일인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하고, 이 역시 국경일로 격상하도록 했다.
현재 국경일은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다.
박 의원은 “1956년 제정된 국군의 날은 6·25전쟁 당시 육군이 38선 돌파를 기념하는 의미로 정해진 날”이라며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광복군 창설일을 국군의 날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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