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국경일 지정' 개정안 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일보DB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일보DB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11일, 임시정부 수립일과 광복군 창설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국경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10월 1일인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하고, 이 역시 국경일로 격상하도록 했다.

현재 국경일은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다.

박 의원은 “1956년 제정된 국군의 날은 6·25전쟁 당시 육군이 38선 돌파를 기념하는 의미로 정해진 날”이라며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광복군 창설일을 국군의 날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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