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료 등 복지·의료서비스 신청, 전국 어디서나 가능

내년 1월부터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신청을 주소지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전국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내용을 포함한 50건의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주소지 관공서에서만 가능하던 의료·복지 등 행정서비스 신청을 지역별로 서비스 내용이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영유아보육료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

희귀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은 그간 주소지 보건소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전국 단위 의료·복지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은 임신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신생아 선천성 난청검사비 지원, 장애인등록증 신청 등은 전국 관공서에서 신청을 받아 주소지 관공서로 이송하게 된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는 세종시 등 51개 지자체에서도 타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228개 지자체 중 177곳은 정부는 이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타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갖고 있을 경우 스티커 부착, 봉투 교환 등을 통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51개 지자체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들 지자체에 조례 제·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이번 혁신방안 이행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안별로 시행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모두 시행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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