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상습·고액 임금체불 사업주 242명 명단 공개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고액 임금체불을 한 안산의 M업체 등 전국 사업주들의 이름과 나이, 사업장명, 주소 등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상습적으로 고액의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으로, 최근 3년 동안 임금체불로 2번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최근 1년 동안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이다.

경기도 내에서는 안산의 M업체 C씨(51)가 총 2억 7천500여만 원을 체불해 체불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안산 S업체 K씨(56)가 2억 6천800여만 원을, 고양 S병원이 1억 5천800여만 원을 각각 직원들에게 주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공개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업주(조경업) 중에는 일부러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고용해 계속 임금을 주지 않아 피해자가 50명이 넘는 악덕 사업주도 있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104명)가 가장 많았고 5∼29인 사업장(95명), 30∼99인 사업장(16명), 100∼299인 사업장(4명), 300인 이상 사업장(1명)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1명)이 가장 많았고 건설업(73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51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3명), 운수·창고 및 통신업(13명)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노동부는 임금체불이 상습적이고 규모가 큰 사업주 419명에 대해서는 신용 제재도 했다. 이들은 인적 사항과 체불 금액 등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앞으로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고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한편, 이날 공개된 명단은 앞으로 3년 동안 노동부 웹사이트, 지방노동관서 게시판, 관보 등에 게재된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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