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부천 원미갑)은 철도 지하화 사업의 수월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지상부지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통합 택지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광역단체장 등이 통합개발 구역을 지정해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상의 폐선 예정부지 개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택지·도시개발 계획 수립을 통해 가치가 높아진 폐선 예정 부지를 담보로 지하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김 도당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예타 지침은 철도 지하화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폐선 예정 부지’의 가치를 공시지가의 1.4배 수준으로만 산정하고 있어 개발 후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지상부지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면 철도 지하화가 가능하고 철도 주변 구도심 지역의 도시재생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성이 낮아 예타 통과가 어려웠던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 등의 새로운 활로를 제시한 셈이다. 지상부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성이 확보된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판단이다.
이번 법안에는 민주당 원혜영(부천 오정)·설훈(부천 원미을)·김상희(부천 소사)·이학영(군포을)·김정우(군포갑)·김철민(안산 상록을)·신창현 의원(의왕·과천),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인천 미추홀을)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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