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대출 취급시 인센티브 부여 등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 출연료 인하 등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집값이 떨어져도 주택가치만큼만 책임지는 대출인 유한책임대출이 정책모기지 전반에 도입됐으나, 금융회사 자체 주택담보대출까지 유한책임대출이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적절한 유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3월 출시된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도 금리상승 부담을 해소하는 만큼,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은 출연료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는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로 금리가 상승해도 차주의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개정령안은 유한책임대출 취급시 인센티브 부여를 담았다. 유한책임대출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유한책임대출을 민간 금융회사까지 확산하고 주택가격하락 등 위험발생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매년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기준 대비 초과달성한 정도에 따라 출연료율 감면혜택(최대 0.03%p)을 부여할 예정이다. 주신보 출연료 인하 혜택을 부여하면, 은행이 납부하는 출연료 부담이 작아지므로, 은행의 취급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의 출연료를 인하한다.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축소되도록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출연료를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게 적용한다. ‘고정금리대출’에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을 포함해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의 출연료(→금리에 반영)를 인하한다.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출연료는 종전 0.30%에서 0.05%(0.25%P 인하)로 개선한다.
금융위는 4월 15일~5월 25일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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