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끈 사라진 경기도 불교부단체 지자체…수천억 조정교부금 공백 메우기 ‘발등의 불’

▲ 2016년 ‘행자부의 지방재정 개악 저지를 위한 6개도시 서명부 전달 및 기자회견’. 경기일보 DB

수천억 원의 조정교부금 우선배분을 놓고 경기지역 불교부단체가 붙잡았던 ‘희망의 끈’이 사라졌다. 헌법재판소가 자치권한 침해 명분으로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의 판단으로 사실상 조정교부금에 대한 번복이 어려워진 만큼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지자체의 허리띠 졸라매기가 강화될 전망이다.

헌재는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6년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이 자치권한을 침해한다며 수원ㆍ성남ㆍ화성이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자치권한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아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에 조정교부금을 우선배분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2016년 8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불교부단체였던 3개 시는 자치사무에 쓸 수 있는 재원 절반 이상이 줄어 지방자치권이 침해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이번 판결을 통해 “해당 개정행위는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같은 광역지자체 내 다른 시ㆍ군에 조정교부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지방재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내 불교부단체는 현재 수원ㆍ용인ㆍ성남ㆍ화성 등 4곳이 남아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올해부터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를 전격 폐지하는 행정 절차가 유지되면서 해당 지자체에서 받지 못하는 조정교부금 총액은 2천억 원 이상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무작정 세원을 늘릴 수 없어서 지자체별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염태영 수원시장은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면서 매년 50억 원 이상 행사ㆍ축제성 예산을 줄여 시민복지를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례 종료에 따라 감소될 수원시의 가용재원이 1천억 원으로 예측, 추가적인 예산감축이 요구된다

은수미 성남시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자치사무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의 50% 이상이 감소, 지방자치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판단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며 “(특례 종료는) 시민 여러분을 위해 추진돼야 할 각종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사안의 심각성을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자체 4곳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키우기 위한 작업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각각의 예산 조정 과정에서 시민 삶과 직결되는 중요 사업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세밀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여승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