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부패방지 교육 실시

과천시의회(의장 윤미현)는 지난 11일 시의회 1층 북카페에서 시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청렴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 청렴 운동본부 이지문 이사장이 강사로 초빙돼 청탁금지법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지방의원 제1덕으로서 청렴 이해’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 이사장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내용 중 시의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금지 규정과 사회상규상 허용 범위 등과 금품 제공 시 신고·반환의 절차와 위반행위 목격 시 신고 규정 등 다양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윤미현 의장은 “과천시의회는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정과 과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면서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덕목이자 의무이다. 시민의 신뢰를 받는 과천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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