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역의 부문별한 개발 변경으로 인한 주민 불편 및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양시는 무분별한 개발 변경의 대책으로 마련한 ‘고양시 개발 인허가 특별 조례안’이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개발 인허가를 받은 후 별도의 대책 마련 없이 기존 사업을 변경함으로써 주변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되거나 주거ㆍ생활환경 등을 저해하는 기피시설에 대해 심의 및 주민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시설적 대책을 마련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에서 동물장묘시설, 골재선별파쇄장 및 레미콘공장으로의 변경 등의 사례에 대해 조례를 통해 주민불편 및 주민갈등을 예방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조례의 법적근거가 부족하고 이중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반시설, 방지시설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한 후 변경 개발되도록 해 다수 시민의 행복 추구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기반시설 확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대상은 적용 제외하므로 이중 규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적 대책이 마련되도록 해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갈등 방지라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추진하겠다”며 조례 제정을 통한 시민 행복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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