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 은폐…의사 2명 구속영장 신청

분당차여성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과 관련, 경찰이 이 병원 의사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증거를 인멸하고 사후에 진단서를 허위발급하는 과정을 주도한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를 은폐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또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B씨와 부원장 C씨 등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외에도 수사 선상에 오른 병원 관계자는 총 9명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는 지난 2016년 8월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했다.

수술에 참여한 의사 A씨가 아이를 받아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다.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결국 숨졌다.

하지만 병원 측은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다.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이를 감춘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수차례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의료 감정을 진행해왔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