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다음 달 13일 첫 재판 출석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1차 공판이 다음 달 13일 열린다. 은 시장은 이날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직접 진술할 예정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는 15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1회 공판기일을 오는 5월13일 오후 2시로 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이다. 은 시장은 이날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사 A씨로부터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 2017년 5월까지 90여 회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1일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은 시장은 현재 운전기사가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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