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하게 승강기를 관리한 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안전관리실 안전감찰팀은 최근 의왕ㆍ고양시 등 10개 시ㆍ군 21개 시설의 승강기를 불시 감찰, 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 조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승강기 자체점검 미실시 및 결과 허위입력 등 8건 ▲승강기 기계실 내 권상기(와이어로프를 이용해 승강기를 상하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오일 누출 방치 등 유지관리 부실 5건 ▲정기검사 합격증명서 미부착 4건 ▲승강기 관리카드 및 고장 수리 일지 미작성 3건 ▲승강기 비상통화 장치 불량 2건 등이다.
도는 이번 감찰결과를 토대로 시정 24건, 통보 9건 등 38건에 대해 조치했다. 특히 자체점검을 허위로 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한 4건에 대해 업무정지를, 검사합격증명서 미부착 등 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안전감찰 과정에서 지적된 사례는 해당 기관뿐 아니라 도내 시ㆍ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사례를 전파해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불시 안전감찰을 계속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공동주택,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 공장, 숙박시설 등 53종 시설에 약 17만 개의 승강기가 설치돼 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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