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적 분쟁해결 활성화를 위해 ‘수원법원 조정센터’가 개소했다.
수원고법은 수원법원종합청사 8층에 수원법원 조정센터를 개소하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청사 16층 중회의실 및 8층 조정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김주현 수원고법원장을 비롯해 김승표 수석부장판사, 최수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황승수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 위철환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조정센터는 판사가 아닌 상임조정위원이 주도하는 분쟁해결 수단으로, 해당 재판부에서 직접 실시하는 수소법원 조정보다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조정센터는 수원고법 및 수원지법의 각 조정 담당 판사 또는 재판부가 회부한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법원은 이번 조정센터 개소를 통해 판사들이 조정 외 다른 사건에 집중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또 재판이 본격화하기 전에 사건을 조정센터에 회부하는 조기 조정 시도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정센터에는 판사 출신으로 3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송승찬(67ㆍ10기) 위원장, 이충상(62ㆍ14기) 위원 등 2명의 상임조정위원이 배치됐다.
김주현 고법원장은 “우리 법원 조정센터가 소송보다는 화해와 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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