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심한 밤에 거리를 배회하며 30여분 동안 미성년자를 포함한 5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3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30일 밤 11시10분께 수원시의 한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B양(13)의 신체를 만졌다.
이어 30여 분 뒤 아파트 인근 건물 뒤편에서 C씨(26)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연이어 D씨(24)를 껴안는 등 또 다른 4명을 잇따라 추행했다.
재판부는 “한밤중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포함해 5명을 계속해서 추행해 범행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신원을 알 수 있는 피해자들과는 원만하게 합의했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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