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심한 밤에 배회하며 여성 5명 추행한 20대 남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야심한 밤에 거리를 배회하며 30여분 동안 미성년자를 포함한 5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3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30일 밤 11시10분께 수원시의 한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B양(13)의 신체를 만졌다.

이어 30여 분 뒤 아파트 인근 건물 뒤편에서 C씨(26)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연이어 D씨(24)를 껴안는 등 또 다른 4명을 잇따라 추행했다.

재판부는 “한밤중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포함해 5명을 계속해서 추행해 범행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신원을 알 수 있는 피해자들과는 원만하게 합의했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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