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했다.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도 별도로 제정했다.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 ▲납세자는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가 있음 ▲납세자는 세부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 ▲납세자는 조사연장 또는 중지할 때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음 등이 명시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모든 지자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해 고충 민원, 권리보호 요청 등 총 1천527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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