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경기교육발전협의회’에 대한 근거 조례가 추진부터 거센 반대의견에 부딪혔다. 조례가 협의회 활동에 발목을 잡는 부정적 효과가 있고, 5개 기관에 대한 대등한 관계의 부족 및 사전 협의 미비 등 여러 면에서 부정적 입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제1교육위원회 소속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ㆍ평택2)이 대표발의한 ‘경기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5일까지 입법예고됐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고, 지방교육자치 강화 및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해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 구성, 공동위원장의 직무, 회의, 교육지원청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지역협의회 기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런 가운데 해당 조례와 관련, 시장군수협의회 측은 5개 기관이 운영하는 만큼 조례 발의에 앞서 세부논의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군수협의회 관계자는 “5개 기관이 함께 경기도 교육의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로써 임시회 형식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밑그림을 그리자는 건데 조례로 못을 박아버리면 발목을 잡는 양상이 된다”면서 “특히 5개 기관이 참여하는데 공동위원장을 3명으로 한정하고, 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가 구성원에 빠지는 등 누락된 부분도 많다”고 비판했다.
또 박옥분 여가교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2)은 “관련 상임위가 도의회에 있는데 조례화를 통해 향후 상임위나 실제 업무에 제약이 생길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광희 제2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안양5)은 “사전에 상임위와 조례 제정에 대한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당 조례와 관련해 도의회 홈페이지의 해당 조례 페이지에는 400여 건의 댓글이 달리는 등 부정적 입장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김재균 의원은 “입법예고 기간에는 다양한 의견을 듣는 만큼 이번에 접수된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더 시간을 갖고 조례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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