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수용자도 접촉 차단 시설 없이 자녀 접견 가능

여성 수용자뿐 아니라 남성 수용자도 미성년 자녀와 유리 벽 등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곳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이 오는 10월께 시행된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모성 보호 차원에서 여성 수용자만이 미성년 자녀와 접견할 때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접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수용자가 미성년 자녀와 장소변경 접견을 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약 93%가 남성”이라며 “미성년 자녀 보호와 가족 관계 유지·회복,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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