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터 중국·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발생·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발생국 여행자 및 도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강화에 나선다.
17일 도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만 발생되는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아직 백신이 없어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병에 걸리면 고열과 함께 몸이 푸르게 변하거나 비틀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며, 급성의 경우 며칠 만에 폐사하는 등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
이에 도는 동물방역위생과와 관광과가 합동으로 도내 여행사 1천173개사를 통해 ASF 발생국가를 방문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방역안전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한 여행자는 돼지농장 등 축산시설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휴대 축산물을 국내 반입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도는 또 도내 양돈농장 및 양돈협회를 대상으로 농가가 꼭 알아야 할 ASF 방역준수사항 홍보물 2만 부를 제작, 배부한다. 도는 ASF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도내 돼지농장 1천300여 농가에 방역전담관을 지정, 전화 예찰과 월 1회 이상 농장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다.
도 관계자는 “양돈농가는 축사 내외 소독과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의심되는 가축을 발견할 경우,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1588-406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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