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송승용 부장판사, 이미선 헌재 후보자에 '통상임금' 판결 옹호 발언 공개적 해명 요구

현직 부장판사가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게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 사이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판결을 옹호한 경위에 대해 해명할 것을 공개 요구했다.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17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이미선 후보자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작성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한 논문 네 건을 지적했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직 중이던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이 문제가 됐던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대해 이듬해 이 후보자는 한 학술지에 기고한 논문을 통해 “근로자의 청구를 한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의 조화를 도모한 것”이라며 높게 평가했다. 이후 비슷한 취지의 글이 2014년, 2015년, 지난해 각각 게재됐다.

그러나 최근 사법농단 조사ㆍ수사 과정에서 대법원의 해당 판결은 당시 양승태 대법원이 ‘정부 운영에 대한 협력 사례’라고 홍보하며 박근혜 청와대에 제시한 재판거래 의혹의 사례로 등장했다.

송 부장판사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이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판결이냐”며 “(당시) 대법원이 정부ㆍ재계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려 노력한 것일 뿐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는데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의의 현자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한 자리에 임명될 자격이 있는지를 후보자께서 직접 답해 달라”고 덧붙였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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