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신고 하세요

인천시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유족들의 진실 규명 민원에 협력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018년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목격자 신고 등을 받아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맡는다.

위원회는 의문사 외에도 사고사·병사 등 군대 창설 이후 일어난 모든 사망사고를 다룬다.

특히 군대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 조사관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2021년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고려해 2020년 9월까지 받는다.

시는 유족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협력해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이 인천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위원회와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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