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비리 의혹’… 주민 분통

견적서 위조 특정업체 밀어주기 장기수선충당금 4억 예치은행
대표회 총무부인 근무하는 곳 입주민들 업무상 배임 등 주장

인천 서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특정업체에 공사를 맡기고자 문서를 위조하는 등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서구 A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최근 2년간 특정업체와 아파트 단지 수선 공사 명목으로 총 4천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주민들은 당시 이 수선 공사 전 견적서 등을 토대로 일부 입주자대표회 임원과 관리사무소가 특정업체에 혜택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본보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이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단지 내 노후화한 표지판 수선을 위해 B업체가 354만원 상당의 견적을 냈다.

또 다른 자료를 보면 폐쇄회로(CC)TV 안내문과 도로 표지판, 금연구역 안내 수선을 위해 C업체가 359만원상당의 견적을 냈다. 공사는 모두 B업체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특히 공사 수주 업체는 다르지만, 견적서를 보면 한 업체의 대표자 성명만 등장해 입주자대표회 임원과 관리사무소 측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혜택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입주자대표회 등이 일부 주민을 의식해 단독업체가 아닌 복수업체가 경쟁을 벌여 발주했다는 명분을 주기 위해 견적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두 업체인 것처럼 속이려다 서류상 성명(도장)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적용된다.

일부 주민은 이날까지 확인된 자료만 4천여만원으로 실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 D씨는 “견적서 위조뿐만 아니라 일부 동대표는 장기수선충당금 4억원을 입주자대표회 총무 부인이 근무하는 은행에 예치하는 특혜를 줬다”며 “아파트 곳곳에 견적서 위조와 특정업체 혜택이 난무하고 있다”고 했다.

서구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관련 민원을 제기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이 맞는지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편, 서부서는 관련 주민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한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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