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핵심원칙 10개 및 세부원칙 설정
앞으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기업은 투자자들이 회사의 지배구조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핵심지표를 공시해야 한다.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등을 담은 지표는 ‘O, X’로 준수여부를 표기해야 하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즉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18일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올해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연결기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기업 간 비교 가능하고 충실한 정보의 공시를 위해 필수 공시사항 등을 정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그간 민관합동 T/F를 통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했고, 지난해 12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화 및 가이드라인 설명회’에서 이를 공개했다.
초안에 대한 상장기업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수렴(약 3개월)을 거쳐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시규정에 제시된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10개)에 대해 세부원칙을 설정하고 세부원칙별로 구체적인 공시사항을 제시해 상세하고 충실한 정보기재 유도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제출된 내용에 허위기재가 있을 경우 즉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시항목을 잘못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지 않을 경우) 거래소가 정정신고를 요구하되 이에 불응하는 경우 제재를 하게 된다.
특히, 지배구조 현황의 직관적 파악에 도움이 되도록 일부 핵심지표(예: 이사회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 여부 등)에 대해 준수여부를 ‘O, X’로 표기하도록 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해 상장기업의 ▲주주총회 분산 노력 등 주주권리의 보장 ▲이사회의 독립성 ▲감사기구의 전문성 등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의 보고서 작성을 위해 보고서 작성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23일 서울사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상장법인 공시업무 담당 임직원, 유관기관 관계자 및 기타 희망자(기관투자자 등)가 참석할 수 있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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