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장기간 머물며 불법 취업을 하려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거짓 난민신청 사연을 써 준 30대 우크라이나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2부(이세창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크라이나인 A씨(35)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외국인 57명의 난민신청 사유를 허위로 대신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법무법인 소속 사무장인 허위 난민 브로커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허위로 써 준 난민 사연 1건당 20만원을 받았다.
A씨의 도움을 받은 외국인들은 최대 3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하고 나서 허위로 난민신청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년 넘는 기간 수차례 범행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허위 난민 신청자를 모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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